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느덧 한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이제 곧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어떻게 될까?

제대로 연말정산받으려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양가족인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연말정산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이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고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부가적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와 부수적인 영수증 및 서류를 준비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은 분으로 부양가족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1인 추가될 경우 150만 원의 종합소득금액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연간 소득금액은 실소득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과세 항목 및 분리과세 그리고 필요경비 등을 모두 제한 나머지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소비하는 것보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 비존속 및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20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및 질병 등으로 요양이나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됩니다.

 

조부모의 경우 거주를 따로 한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의 변화된 연말정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정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추가

기부금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파악 후 수정 바랍니다. 소득이 큰데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간 오히려 내는 수익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현실에 맞게 그리고 유리한 분에게 부양가족을 올리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