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알고 똑똑하게 돌려받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알고 똑똑하게 돌려받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죠?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한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월세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알고 똑똑하게 돌려받자

생각보다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필히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으로 많은 환급 및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액공제는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 세금을 차감합니다.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높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월세 납입금이 있다면, 월세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추가 또는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5,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2%의 비율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9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0%의 비율로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75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400만 원의 근로자가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50만 원 X 12개월 X 12% = 72만 원을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 중 하나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여야 월세 공제 조건에 부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대원이 월세를 계약해 납부했을 경우 세대원 역시 연말정산으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규모및 기준시가가 월세 공제 조건에 맞는지 봐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주택규모 85m² 약 25평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햐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한 부분으로 임대할 집을 찾았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시 필요서류

월세 납입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 조건에 부합된다면, 아래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

 

연말정산 시 위의 월세공제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한마디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웬만한 조건에 부합되어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