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새해가 되면 항상 준비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차근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항상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의료비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그 기준이 높아 의료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매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많은지 적은 지 책정하는 것으로 소득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과 여러 공제 항목을 반영해 소득금액에 맞는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기납부 소득세가 많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납부 소득세가 적다면 추가 징수해야 하는 것이죠.

효율적인 소비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죠. 따라서 효율적인 소비보다는 알뜰한 소비가 연말정산을 잘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의료비공제는 의료기관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정되는데요. 소득 및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 혹은 처부모님, 시부모님 등 모두 의료비로 합산해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한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 700만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공제 한도가 없는 분들도 존재하느데요.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의료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치료를 위한 한약 포함 의약품 구입비용 (보약 제외)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구입 비용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의료비공제 제외 의료비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웬만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합산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총급여의 3%가 넘는지 확인합니다. 턱없이 모자라다면, 힘들게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놓친 부분이 더해진다고 해도 의료비로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공제는 90만 원 초과되어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의 의료비 사용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해 확인해 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료비 대상 금액을 구분해 모두 더해줍니다. 이어서 의료비 공제율 15%를 곱해주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합산 금액 X 의료비 공제율 15% =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예

총 급여 3천만 원, 의료비 합계 8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은 총 급여의 3%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0 원입니다. 의료비 합계가 9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인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4천만 원, 의료비 14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은 3%는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의료비세액공제액은 3만 원입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 15%를 곱하면 225,000원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내역이 적다면, 연봉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