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쉽게 이해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쉽게 이해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이런저런 수당 및 통상임금, 주휴수당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통상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쉽게 이해하세요

아직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만큼 일하고 휴일에 그에 합당한 수당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고 계산법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근무자와 같은 아르바이트 역시 일정 근로시간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몬으로 아르바이트한 경우도 주휴수당 역시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해 볼까요?

 

주휴수당

1주일 7일 동안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줍니다.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1주일 7일 기준으로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게 7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수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주휴 시간과는 무관하게 15시간의 지급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혹은 상시근로자 모두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되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다음 주 근로할 예정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지급기준에 충족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근무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다음 근로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마지막 주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 어디에서 알바르바이트 혹은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어 미지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제외대상

앞서 주휴수당 기준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간 15시간 이하 근로할 경우

계약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일 경우

1달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생각보다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 주휴수당 계산 법대로 따라 하시면 산정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한다면, 아래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과 1년 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4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계산법이 차이가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시간당 통상임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근로시간/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시간당 통상임금)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하세요

최저시급 8,720원, 주휴수당은?

8,720 X 8 = 69,760원이 계산되며, 한 달치 주휴수당은 69,760원 X 4주는 279,040원입니다. 1년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279,040원 X 12개월 = 3,348,480원이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로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