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국가에서 복지 관련 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죠?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 급여 40% 이하 등 복지 정책으로 자주 언급하는 만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이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판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금 받느냐 못 받느냐 나뉠 수 있기도 한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등 기준을 몰라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역시 그 기준에 충족되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11호에 따라 정책및 지원금 등의 기준에 활용하는 게 바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전 국민을 소득수준으로 정렬했을 때 소득 수준이 중간 수준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8월 다음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기준 중위소득 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5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아래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 4,876,290 / 4,749,174 = 1.026 즉 기준 중위소득이 2.6%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75% 이하

앞서 언급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족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기 쉽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이 4,876,29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876,290 X 50% = 2,438,145원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란 2,438,145원이 기준으로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4,876,290원 X 75% = 3,657,21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3,657,218원이 기준이 되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얘기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이 4,876,290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876,290원 전체에 해당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4,876,29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876,290원 X 125% = 5,851,54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5,851,548원이 기준이 되며, 5,851,548원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 언급한 4인가구 외에 1인가구, 2인가구 등은 해당금액을 대입해 기준 중위소득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