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 19 때문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감면 제도를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코로나 부가세 감면받아 개인사업자 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간이사업자 부가세만큼 부가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부가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부가세 감면

말 그대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부가세 감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간이사업자 부가세와 유사하게 부가세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부가세 감면 대상

우선 부가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다면 4천만 원을 6개월로 환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유흥주점 등 감면배제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감면 배제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를 포함해 부가세 확정 신고한 사업자라야 코로나로 인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감면 세액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 간이과세자로 산출한 세액을 차감하면 감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감면액 =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세액 - 간이과세자로 산출한 세액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로 계산한 부가세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간이과세자 세액은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한다는 걸 주의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부가세 감면 신청방법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통한 부가세 감면 신청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존재합니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세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경감 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세액 > 작성하기

 

 

지금까지 코로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가세 감면을 통해 똑똑하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