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려 과도한 보유 및 투자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다다랐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쉽게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2021년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할 때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하고 토지, 건물과 같은 실물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여겨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 후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양도로 손해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합원 분양권, 주식, 전세권,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이나 주택의 경우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고, 얼마나 거주했는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 주택 이상의 경우 추가로 양도소득세율이 가산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제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구입 후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는 6월 1일부터는 단기 보유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주택 구입 후 실거주여야 현행 수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1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보유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

2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중과세율이 적용, 3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내 단기양도 세율 역시 인상

1년 미만 양도 시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2년 미만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 및 세율이 인상

단기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같으며, 모든 분양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변경된 양도소득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이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위한 매매로 많은 세금을 내기보다 자세한 양도세의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