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율의 최고 45%로 추가되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 세율 및 구간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금액은 대분의 개인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일정한 종합소득세율로 하여금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연말정산의 종합소득공제로 이용되며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면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일률적으로 소득에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세 혹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상황 및 가족 구성원 등 반영항목이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표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각종 공제액, 가산액의 반영 전 기본적인 금액에 따라 절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간이 다가오기 전 세액의 납부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보다 마음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율 구간과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 내에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 항목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인데요.

 

2020년 기존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5억을 초과한 금액의 42%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는 4억 초과 10억 이하는 종전 42%를 적용하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명 부자세라 불리며 연소득 10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 것이죠.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금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계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금액을 계산하려면 우선 과세표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매출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지출 비용을 제하면 산출 가능한데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홍보 및 광고 등 사업의 이익이 발생되기 위해 사용한 총금액을 제해야 비로소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11억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적용전과 적용 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과세표준 11억 X 세율 42% - 공제액 3,540만 원) X 지방세 10% = 469,260,000원입니다. 지방세 10%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약 4억 6천9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2021년 기준이라면

(과세표준 11억 X 세율 45% - 공제액 6,540만 원) X 지방세 10% = 472,560,000원입니다. 약 4억 7천 2백만원으로 계산되며, 3백만 원가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방법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선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에 비해 세금이 적다.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상품 적극 활용하기.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경조사도 비용 처리한다

현금으로 사용을 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적절한 카드를 사용한다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지금까지 2021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의 양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소세 세율에서 보았듯 세금은 많습니다. 미리미리 절세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