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코로나 19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요즘이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목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단 작성 등 다방면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바뀌면 어떠한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각 단계별로 강도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집합 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방역조치를 세분화함으로 맞춤형 재설계해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존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만 의무화했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이번 개편은 최근 100여명을 넘는 코로나 확진자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집합 금지 혹은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기존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는 확대됩니다.
각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은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시행되며, 기존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내용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 영호남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마만일 때 유지됩니다.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로 코로나 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1.5단계는 지역유행 시작으로 수도권 100명 이상 , 충청, 영호남 30명 이상, 강원 및 제주 10명 이상일 격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2단계는 지역 유형 급속 전파로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될 경우 또는 전국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발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 권고가 되며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2.5단계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전국 400 ~ 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는 시점에 격상합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9시 이후 문을 닫게 됩니다.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 유행으로 하루 8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발령됩니다. 모든 국민은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상점 및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 방역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종교활동
코로나 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만큼 국민들의 혼동이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코로나 19 이겨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