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2020년
생활정보
2020. 6. 7. 13:48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빈곤한 노령이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 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자격이 갖춰져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노령연금은 국가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오늘날의 어머니, 아버지 격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66세까지 세금을 냈으니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수령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기준 역시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1인 가구)의 경우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나이 및 지급액
이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돌려주는 것인데요. 소득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직접 계산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확인 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2020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