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생활정보 2020. 10. 11. 07:2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모가 아이를 출산 후 산후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을 따듯하게 하고 최대한 찬 공기는 쐬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도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충족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모를 간호하고 신생아를 돌봐줍니다. 보통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일가량 있다가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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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상아 외에 아이가 있다면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집에서 산후도우미를 고용해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산후도우미를 부르게 되는데요. 출산의 고통과 몸의 회복을 위해 가급적 출산 후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오래전부터 시작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당연하게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한 가정이야 합니다. 초산의 경우 남편과 산모와 뱃속의 아이를 포함해 3인 가정으로 보면 되고, 아이가 하나 더 있다면 4인 가정 볼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기준

서울지역의 경우 소득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출산 가정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서울지역에서 출산한 산모의 경우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 및 남편의 소득을 합산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미혼모, 쌍생아, 셋째 출산 등의 경우 예외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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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에서 15일가량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과 다태아 등의 경우 본인 부담금 및 추가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두 가지 신청방법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편한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다소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끼실 분들은 가까운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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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준에 충족된다면 꼭 받아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꼭 산후조리 및 도우미 등을 이용해 몸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산모가 출산 후 빠른 회복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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