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생활정보 2020. 11. 2. 08:38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 걱정에 망설여집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자녀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자녀 양육비는 달라지는데요. 이를 참고하면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겨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의식주 및 교육비 등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는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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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준은 상이합니다. 양육비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의 소득이 많다면 양육비가 증가할 것이고, 작다면 양육비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 대한 최소 양육비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인으로 4인 가구 기준의 평균 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세전소득으로 순수입의 총액의 합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예시


딸의 표준양육비 1,376,000원 

아들의 표준 양육비 1,136,000원 

딸, 아들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 합계는 2,512,000원입니다. 


이 중 양육비 분담비율이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육자가 40%,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2,512,000원의 60%에 해당되는 1,507,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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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합의 이혼 신청 시 반드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전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 대학을 진학할 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기준도 5:5 혹은 4:6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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