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인터넷발급?

생활정보 2020. 8. 10. 23:43

 

많이 쓰이진 않지만 크고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다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 난감하기도 하죠~ 



인감증명서는 흔히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류 확인 서들은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체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부 24 홈페이지?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있으려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의 진위여부를 증명할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한마디로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얘기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며, 인감증명을 위해선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인감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관할 관공서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쉽게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당연스럽게 인터넷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저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는 출력이 가능하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한 번 직접 무인발급기에 가보세요. 본인 역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기 위해 직접 가보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오로지 관공서를 통한 발급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주민센터가 주변에 없다면, 시청 혹은 구청, 법원 등을 방문해 주세요.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남편 혹은 아내가 대신해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에 갔다면,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임자의 신분증도 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대부분의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인감증명서 역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과 같은 대부분의 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역시 3개월이며, 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던 인감증명서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찾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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