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자녀장려금이라는 혜택을 주는 만큼 신청 자격을 조회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자녀장려금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서두에도 언급했듯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수입이 적은 분들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며,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4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재산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기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가 가능하며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를 원한다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사실 지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한다면, 산정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 원
총 급여 2100 ~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 급여액 - 2100만 원) * 20/19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 원
총 급여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70 - (총급여액 - 2500만 원) * 20/1500)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 금액 7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들 혹은 몰랐던 분들은 주위에 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