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생활정보 2020. 10. 28. 06:30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종 및 옵션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또한 차량 구입과 동시에 세금도 같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시 납부하는 건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죠. 중고차 및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고 접근한다면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밀히 얘기하자면 자동차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후 취득세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취등록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취등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대부분 알아듣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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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려면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업용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4%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자가용의 경우 차종에 따라 4 ~ 7 % 가량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취등록세 50만 원 면제 혹은 50만 원이 초과한다면 50만 원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전체 차량가액, 즉 자동차 구매에 든 비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취등록세율을 차량가액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가액 X 취등록세율 = 자동차 취등록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가액은 자동차 및 옵션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옵션을 많이 추가할수록 자동차 취등록세는 조금씩 높아집니다.  


단, 차량가액에서 부가세 10%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매겨지는 취등록세율은 같습니다. 신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3,000만 원 차량의 취등록세 계산법  

자가용 옵션 포함 3,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7%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3,000만 원 X 0.07 = 210만 원


즉, 차량가액 3,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21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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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이라면 더 큰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도 새 차 냄새 폴폴 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한 구입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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