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부인에게 줄 때, 가족에게 줄 때 그냥 줄 수는 없는데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증여 시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아들이 결혼한다거나 딸이 결혼하면 결혼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고 줘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데 무슨 세금을 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못하면 큰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비슷한 상속세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본인보다 위의 계열)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본인보다 아래의 계열) 역시 5,000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세율



증여세 면제 기간 


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일부터 10년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합산 금액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아들에게 2020년 1월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2030년 2월 이후 5천만 원을 증여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용해 아들 혹은 딸에게 준다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주면 됩니다. 손자 혹은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으로 증여를 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증여세 세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은 저뿐인가요? 없는 살림에 아들 딸들에게 돈을 준다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요. 


부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증여세 절감방법을 파악해 증여세 납부하지 않는 선으로 잘 증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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