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시 준비할 서류와 숙려 기간 알아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날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지금. 합의 이혼 시 준비할 서류와 숙려 기간 알아봅시다.
처음같은 마음과는 달리 같이 살아보면,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죠.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이혼 방법에는 합의 이혼이라 불리는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라 불리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은 남녀 양 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 이혼 시 준비할 서류
이혼 신청서 작성 시 위자료 혹은 재산 분할과 같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이혼합의서로 작성해 놓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합의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 숙려 기간
이혼 접수 후 부부에게 일정한 숙려 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감정에 앞서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혼을 할 시 가장 긴 시간을 갖는 부분이 아마도 이혼 숙려 기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의 이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숙려기간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간혹 재산과 자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혼을 이유로 손가락질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합의 이혼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원만한 합의로 이혼 전보다 좋은 날 있기를 응원합니다.